행복주택 전국 9개 지구 4,972가구 청약 접수 받아, 프리랜서·예술가·일부 재청약 가능해지기도

[출처=포커스뉴스]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4차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청약에는 서울오류·인천서창2·부산용호 등 전국 총 9개 지구 4,97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10만 2천 가구에 이어, 올해 4만 8천 가구를 추가해 연말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파주출판지구 청약접수는 3.3대1의 경쟁률을, 대전 도안지구는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로 소득 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또 이전에 행복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을 할 수 없었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 소득활동 지역이 해당 주택 지구와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별 자격은 각각 다르다.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밖에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하려면 공통적으로 모두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득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 접수는 인터넷 LH 청약센터나 스마트폰 LH 청약센터 앱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 14일에 발표하며 당첨자는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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