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출처=관세청]

 

지난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 최근 전자담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강력한 조처에 나섰다. 

12일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먼저, 관세청은 니코틴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수입자가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도록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형 국제특송업체인 FedEx, DHL은 니코틴용액 중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국제운송을 한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환경부와 협의해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화학물질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하고 밀수입하려고 한 업체 4062개를 적발했다. 또 합성니코틴을 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이행 하지 않은 1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니코틴 외에도 관세청은 올해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수입식품류에 대해 식약처와 성분분석・합동검사를 실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 8242건을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해당 물품들은 성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은 최음제 및 다이어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복용 시 환각증세를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기관과의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불량․유해물품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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