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자영업 몰락 심각…지역상권 보호로 중소자영업 생활터전 지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출처=노회찬 의원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자영업자의 약 30%의 월 매출이 380만원 미만이고, 21%는 월 매출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월 매출액 100만원 미만일 경우 가계 임대비용, 매출원가비용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 5명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생활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비상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것은 대규모점포에 의해 잠식당한 지역 상권을 보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는 이러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준 면적 3000㎡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 입점해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키는데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법적 제한이나 조절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지자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 가능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 금지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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