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기술인력 지정 의무화·행정처분 강화

[사진=환경TV DB]

 


환경부가 수질검사 허위성적서 발급 등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수질검사기간의 정기 지도점검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도점검은 투입인력을 보강해 검사기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와 실험절차의 적정성, 분석결과의 정확성, 성적서 발급 등을 확인한다.

과거 법령을 위반했거나 분석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검사기관에 대해선 수시로 기획점검에 나서고,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해 시험항목별 적정 실험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검사기관은 시료 채취 담당직원을 의무적으로 기술인력으로 등재해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가중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검사방법을 지키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고,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 기간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적용기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먹는물관리법령을 개정하고, 고의적인 허위검사를 예방하기 위한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을 도입할 계획이다. LIMS는 시료의 접수부터 기기분석, 결과기록, 성적서 발급 등의 과정들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지난해 말 환경부는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한 4곳의 수질검사기관을 적발, 총 22명을 기소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종률 환경부 수도정책장은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전국 74곳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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