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출처=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최근 중국에 수출된 화장품이 반송된 것과 관련, 식약처가 원인 확인 및 관리에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2016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는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 28개 중 19개가 애경 등 한국산 화장품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한국산 화장품 제품은 총 1만1272㎏에 달하며, 모두 반품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을 실시해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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