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9시 30분 소환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뇌물공여나 제3자 뇌물공여, 다른 기타 혐의를 추가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인정되며, 실제 공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여를 약속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 기종은 삼성 갤럭시 탭으로, 이메일 계정은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장된 100여개 이메일의 주 내용은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삼성의 지원금 처리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태블릿PC에 최씨와 삼성과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거래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다른 삼성 관련자의 피의자 입건 여부는 이 부회장 조사 이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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