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받지 않은 채 촬영 후 유포한 영화 감독 무죄, 트위터에는 영화계 성폭력 좌담회 관련 글 리트윗돼

[출처=전망좋은집 예고편 캡쳐]

 

방송인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배포한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11일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감독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곽씨가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수성 감독은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영화 '전망좋은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감독은 2012년 5월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곽현화를 설득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감독은 곽현화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해당 장면이 담긴 영화를 유료로 유포했고, 곽씨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앞서 이 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되기 이전인 7일 곽현화는 트위터에 씨네 21과 한국여성민우회가 오는 16일 개최하는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포럼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국 영화계에서 동의 없는 키스신이나 신체 노출을 촬영한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SNS 상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말하기'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그간 문학·미술계 내에서 자행됐던 성폭력의 실태가 가감없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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