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사업 약정서 [사진=환경TV DB]

 


#새해를 맞아 이 모씨(25)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수행기관 청년인턴’에 선발돼 부푼 꿈을 안고 인턴을 시작했다. 당초 코이카 홈페이지 채용란 지원내역에는 급여와 해외 파견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국외 업무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돌연 코이카가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코이카의 지원을 받던 사업 수행기관과 이 씨는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근 이랜드파크 등 기업의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기관인 코이카까지 갑질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본지에 제보한 이 씨에 따르면, 코이카는 인턴 채용과 관련한 당초 지원내역을 계약이 완료된 후 돌연 취소한다고 인턴과 수행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씨는 “코이카 홈페이지엔 해외파견 비용 지원내용도 있어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현실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다”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4대보험 및 출장지원비, 비자비용 등이 모두 지원 취소됐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인턴사업 수행기관도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채용된 다른 인턴들도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피해는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에게도 해당됐다. 지난해 6월 작성된 코이카와 수행기관간의 약정에 따르면 "코이카는 사업수행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을 지원하며, 인턴당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16년 12월31일, 연장시 2017년 6월30일까지로 한다"고 적혀있다. 

약정에 명시된 지원 항목에는 △인턴 급여 및 법정보험료, △퇴직금(1년 만근시), △해외 근무직원의 경우 파견경비, △국내 근무직원의 경우 국외 출장경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같은 지원내역 중 일부에 대해 지난 10일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인턴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고, 사업수행기관은 법정보험료, 출장 경비 등을 떠안게 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한 사업수행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인턴 채용이 진행된 12월31일까지 이처럼 지원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변경내용이 사전에 고지됐다면 예산을 고려해 채용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사업예산이 계획에 따라 편성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지원중단 통보로 차질이 많이 생겼다”며 “인턴을 채용한 124개 사업수행기관 모두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코이카 관계자는 "법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역이나 그간 코이카가 지원하고 있었고, 유예기간 차원에서 2017년 1~12월까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ODA 사업 수행기관 청년인턴 지원내역 공고 [출처=코이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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