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제주 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첫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당국이 농가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부터 제주 구좌읍 하도리의 분변 시료가 채취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 22호 67만8000마리 대한 임상 검사 결과, 아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제주도에서 검사 의뢰를 받은 11건 가운데 8건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분석 중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 6개 지역 철새도래지에 2만5천여 마리에 달하는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산자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긴급 방역대책회의 등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회의를 통해 원 지사는 "철새도래지를 철저히 통제해 철새분변으로 인한 농가 AI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장에 AI 발생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 각 행정시 등 가축방역 관련기관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도내 모든 가금농가에 소독지원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방역대내 가금농가의 이동제한을 유지하며 이날 오전 시료 채취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 12마리와 오리 15마리를 수매해 도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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