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수은 등 유해폐수를 무단배출한 업소 2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10일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를 구속 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처음이다.

해당 공사장은 2년여 동안 하수관로에 수은 등 유해폐수 약 225톤과 폐콘크리트 잔재물 약 10300㎏을 무단투기해 하수관에 100~360㎜ 두께로 약 131m까지 폐기물이 쌓이게 하는 등 하수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 업소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지배관을 설치,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구속1명)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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