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체계적 환경 교육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환경TV 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학교 환경교육 편성에 대한 교육 당국과 학교장의 역할이 명시됐다. 그동안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부 장관 조항으로 명시돼 있어 교육 당국의 관심과 책임을 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위원회 안에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2008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환경교육진흥법은 나날이 높아지는 환경교육 관심에 발맞춰 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576개 가운데 환경수업을 하는 학교는 496개로 전체의 8.9%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환경수업이 있는 학교는 2011년 671곳을 시작으로 2012년 322곳, 2013년 573곳, 2014년 573곳, 2015년 521곳, 2016년 496곳 등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75곳이 줄어든 셈이다.  

환경을 전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환경전문 교육인력도 감소했다. 2011년 119명, 2012년 73명, 2013년 78명, 2014년 70명, 2015년 76명, 2016년 70명 등이다. 2011년을 제외하면 평균 73.4명꼴이다. 

신 의원은 "미술, 음악 등 다른 과목의 근거 법에는 학교장이나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들의 책무가 담겨 있는 반면 환경과목에 대한 책임은 환경부 장관이 맡고 있다"며 "환경과목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의 협조를 얻어야 했는데 이런 방법으론 절멸위기에 놓인 환경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육 당국에 묻기 어려웠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가 동시에 진행해 왔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심사체계를 진흥위원회에 맡겨, 환경교육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 의원은 교육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어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환경교육 선도 학교 수업에도 참관해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한편 이 법안은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아, 이종배, 이종구, 박덕흠, 윤종필, 정갑윤, 함진규, 김성찬, 권석창, 이종명, 윤한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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