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조치 내려진 제품들 [출처=환경부]

 


유한킴벌리의 방향제와 홈플러스의 분무형 세정제 등에서 살생물질이 위해우려 수준의 2배 이상 검출, 정부가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10일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스프레이 형태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포함된 살생물질 55종에 대한 인체 유해실험을 거쳐 기준치를 설정,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4종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홈플러스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에는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이 위해우려 수준의 2배 이상 포함되는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알콜의 경우 재채기, 인후염 등 코와 목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혼수상태, 마취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DDAC의 경우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로, 스프레이 탈취제에서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물질이다. 흡입독성은 물론, 고농도에서는 피부 화상도 입을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작년 9월에 소량으로 들어왔지만, 판매 부진으로 단종됐다”며 “시중엔 거의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제품 4개 등 총 18개 제품이 회수조치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현행법상의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해성 평가의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사례로, 향후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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