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천축협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소를 방문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거점소독소를 지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반복 발생 농장과 철새도래지 주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에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사육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철새 도래지 부근에 사육할 경우엔 정책 자금지원 등에서 후순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농장 방역 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등급이 낮은 농가는 지속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AI 양성농가로 확인된 317호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방역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농가 10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5~40%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상금 삭감 등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초소 운영, 일일 농가 예찰 및 일제 소독, 전담공무원 지정,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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