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스토킹(stalking)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드는 내용을 주로 한 2017년도 업무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을 논의중이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