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태아 피해·천식 판정기준 마련…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살생물제 관리법과 화평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새로운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4월에는 천식과 태아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이 수립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 접수받은 피해자에 대한 연내 조사·판정을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 천식 등 질환별 판정기준 수립, 피해자 전주기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4단계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폐 이외의 질환별 판정기준 마련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던 피해자들의 구체적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태아 피해나 천식 질환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환경부가 마련하는 판정기준에 따라 입증되면 현재 폐 질환에 대한 보상 기준과 동일하게 치료비나 간병비, 장례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태아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은 이달 중, 천식은 4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질환별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환경부의 판정기준 수립 계획이 계속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들의 기다림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판정기준이 어떻게 수립될 지, 태아 피해 및 천식 이외의 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의 보상 여부 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대략적인 계획이 수립된 태아 피해나 천식 이외에 폐로 인한 장기 질환 등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며 "태아 피해와 천식 이외 질환의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시기는 정확히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태아나 천식 등 질환별 기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타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1월이나 4월 수립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짓자는 기대에 따른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토위원회의 활동 관련 진행상황을 지난해 한 차례 피해자와 국회에 설명한 적이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알렸을 때, 차후에 결론이 달라졌을 경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11년 논란이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총 5341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 사망자 수만 1112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간질성 폐 질환 등 폐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질환과 기관지 염증 및 세포 손상, 임산부와 태아 피해, 천식, 후각마비, 안구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나섰고 이달 중 13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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