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차관 "어린이 화학제품 피해 예방 강화"

[사진=환경TV DB]

 


환경부가 올해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정책기조로 삼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재발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2017년 업무추진계획' 보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혁신 방안,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확대(지난해 48종→올해 54종), 소음·악취 저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확대, 새로운 환경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는 이행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은 통합환경관리 등 새로운 환경제도의 정착을 위한 현장소통과 선제적 홍보 등 성과 확산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와 공사중지, 야외수업 금지 등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영 교육부 차관의 사회로 부처별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대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석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장난감,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환경부 주요 추진 정책 [출처=환경부]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만대) 및 수도권 운행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완료(6월) 및 문제제품 퇴출 ▲살생물제 관리법안 국회제출(5월) ▲지진 관측망 확충(156→210개소) 및 긴급 송출시스템 구축(11월) 등을 제시했다.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통소음지도 작성(9→12개소) 및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도입(9월) ▲어린이·양로원(1만4000곳) 환경안전진단 ▲자연마당(8→12개소) 및 생태놀이터(46→73개소) 확충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2만동) 등이 추진된다.

미래 환경 수요 대응 방안으로는 ▲전기차 2만6000대(급속충전기2610대) 및 수소차 256대 보급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 완공 및 미래환경산업펀드(330억원) 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추가 5개소 완공(상반기) ▲노후 상수도 현대화 착수(745㎞, 893억원)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업종·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4월) ▲사업장(30개소) 통합환경관리 기술진단(5월) ▲중소기업 화학안전 컨설팅 확대(819→1100개소) ▲자원순환법 하위법령(안) 마련(3월) 및 연내 입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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