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에서 있던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의료진이 매몰자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환경TV DB]

 


종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후 민간 건축물 철거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 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다치고 다른 2명이 매몰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사고 직후 인력 200여명과 장비 50여대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매몰자 김모씨(61)와 조모씨(49)는 각각 8일 오전 6시 58분, 9일 오전 2시 15분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거 작업 절차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두 번째 사고 현장 방문에서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대형건축물 공사는 안전을 위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해왔다. 현행법으로는 건축물을 허물 때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던 도중 몇 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민간건물 철거 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철거 감리제 등을 건의 해왔다” 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철거 작업의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매몰된 인부 조씨와 김씨는 '황금인력'이라는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철거 작업은 '신성탑건설'이 맡아 철거 업체인 '다윤CNC'와 계약해 철거를 진행했고, '다윤CNC'는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철거 공사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며 영세 업체에 적은 비용으로 떠넘겨진다. 실행 업체는 철거 기간을 줄여야 이익이 남기 때문에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구조다.

하청, 재하청을 하는 경우 철거 현장을 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 안전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작업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8일 신성탑건설 등 관련 건설사 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는 서울종로구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 조사반이 세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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