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 2명만 참석, 특검의 적극 요청으로 국회 위증죄 처벌가능해지나

[출처=포커스뉴스]

 



9일에 열리는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이후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증인들이 처벌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20명이지만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혐의로 재출석 요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체육대학장 등 7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위증과는 달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 국회 위증죄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뇌물죄와 달리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국회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여야 간 입장이 달라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국회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특검이 증인들의 허위진술 여부를 확인하고 국회에 위증 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위증죄의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조 전 장관과 최 전 총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특위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본회의가 국조특위 종료일 이후인 이번달 20일로 잡혀있어 국조특위는 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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