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고객 상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화상담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1월4일,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보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소뇌 출혈과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과중한 업무 탓에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소송을 통해 김씨는 “월요일 오전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김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면서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고, 영업실적 순위는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던 만큼 일시적인 순위 하강이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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