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4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뒤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와 공모해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와 6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최유정 변호사의 실형선고는 정운호 대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조인들 가운데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재판부는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최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밝혔다.

또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26억3400만원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동업자로 활동하면서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난해 4월 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는 탁월한 언변을 가진 법조브로커"라며 "최 변호사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서 범죄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너무나도 잘 생겨서 최 변호사를 현혹시킬 만큼 미남은 아니다"라며 "이숨투자자문 송 전 대표가 최 변호사를 갖고 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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