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돼지분뇨 전자인계 시스템 도입

돼지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출처=환경부]

 


수질과 토양오염,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IT(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돼지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액체 비료)를 살포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돼지분뇨 배출시설(사육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등)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이번 시스템을 적용하고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톤으로 이 중 돼지분뇨가 40%를 차지한다. 돼지분뇨는 물기(함수율 90%) 함유량이 가축 중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은 상호 인수·인계시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분뇨의 배출 장소·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모든 과정이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중앙시스템에 전송된다.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돼지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선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이 적발, 고발조치됐다.

조희송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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