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배 수확량이 감소한 농부에게 경기도 건설본부가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는 6일, 경기 안성시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유 모씨가 서운~안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도로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배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7백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09년도에 설치된 대덕가도교 구조물로 발생된 그늘이 과수원을 가려 일조량 부족으로 광합성이 저하돼 배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의 과수원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오를 기준으로 오전에는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주로 일몰 전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 일조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청인의 배 피해액은 피해배상기간 2년간, 표준조수입,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수원 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총 7,659,600원으로 결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과수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공사 시 계획·설계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환경 분쟁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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