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서류 오류 확인…한국닛산 검찰 고발

(왼쪽부터)닛산, BMW, 포르쉐 [출처=닛산, BMW, 포르쉐 홈페이지]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돼 논란을 빚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9일 인증서류 오류를 확인한 후 12월14일 1차 청문회를, 같은달 21일 2차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어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차 청문회에서 한국닛산은 인증서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르쉐 코리아의 경우 11월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뒤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3개 자동차 수입사 인증서류 위조 10개 차종 [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이들 3사가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은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1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는 같은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 BMW코리아 1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한국닛산은 32억원, BMW는 3억7000만원, 포르쉐코리아는 36억원 등 3사의 과징금은 그간 판매된 4523대에 대한 매출액의 3%인 총 71억7000만원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한국닛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 1개 차종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BMW코리아는 X5M과 X6M의 사양이 거의 동일해 위반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 사안이 경미한 경우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에 따라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 검증과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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