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관련 고시 시행

옥시의 한 제품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사용이 금지되고 3개 제품이 추가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을 2016년 12월30일자로 본격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CMIT·MIT 성분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앞서 2015년 4월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던 PHMG·PGH·PHMB(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은 앞으로 모든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신설됐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표시 기준도 개선돼 농도와 무관하게 성분 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왜곡 없는 소비자 인식을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이라는 광고 문고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관리품목이었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림질보조제는 CMIT·MIT 성분이 미량 검출됐고, 인쇄용 잉크 등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신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올해 3월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은 다음날인 30일부터 판매금지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2018년 6월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7년 3월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할 방침이다. 위반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퇴출되며,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팀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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