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폭스바겐 사태 예방 위한 제도 강화

2017년부터 변경되는 위해우려제품 표기 [출처=환경부 블로그]

 


유난히 환경 이슈가 많았던 2016년이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다.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습기살균제로 비롯, 치약, 물티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포함 물질로 치약에도 함유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이 금지된다. 두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할 경우 위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 사유·용도, 함유량과 함께 독성의 유무 여부를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인쇄용 잉크·토너와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의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한 살조제 등이 새롭게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출고되는 용기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5배가량 오른다. 전국 대형마트 53개 지점에는 무인회수기 103대가 설치된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해부터 복잡한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맞춤형 관리로 효율성을 높인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년 묵은 노후경유차는 새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104만대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다. 

또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밀폐형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가 차량교체 명령만 내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할 경우 소비자가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과징금 최대 요율도 매출액의 5%로 상향 조정됐다.

연중행사로 발생하고 있는 녹조(조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조 발생시 조치 대상을 기존 호소(물을 가둔 곳)에서 하천으로 확대 적용한다. 녹조로 생태계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오염 배출원이 불분명한 비점오염원의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비점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된다. 대책 추진 결과는 매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관계기관들에 대해 보완·강화 요청을 하게 된다.

수질 오염 논란이 제기됐던 바닥분수를 비롯한 물놀이 시설은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시설 신고·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고유종 가운데 학술적·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아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해양생물종이 확대된다. 새로 지정될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은 해양포유류 1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해양성 조류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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