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환경 훼손 우려로 부결"…환경부는 뭐했나

[출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추진의지에 따라 환경부가 강행 입장을 밝혀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사실상 무산될 처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열고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추진 초반부터 환경단체의 환경훼손 우려에 따른 반발과 함께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월 취임 이후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10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진 입장을 천명했다.

조 장관은 "국감 지적사항은 사실이 아닌게 많다"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시범사업 조건을 충족했다면 20년간의 논란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고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국감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케이블카 사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경련은 2014년 산지관광개발을 제안했고 이후 비밀리에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계획이 발표됐고 같은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은 것.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앞서 2012년 신청 당시엔 아고산 식생대와 대청봉 스카이라인 훼손 우려로, 2013년 2차 신청 당시엔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 훼손 우려 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산양 [출처=녹색연합]

 


2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은 박 대통령이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콘텐츠분야 정책과제에 포함하면서 급진전됐고 결국 승인됐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왔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강행의지를 밝히며 추진하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보호구역에서 추진되는 만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국 문화재위 심의위원 10명은 '환경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냈다.

부결사유는 케이블카 사업이 산양 서식지 뿐만 아니라 식물, 지질, 경관 등 천연보호구역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위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56마리의 산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없는 정치적 사업"이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육상의 경우 12.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구역의 최소비율은 17%이며 OECD 국가의 보호구역 비중은 16.4%"라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규석 자연생태팀장(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잘못된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뒤집힌 상황"이라며 "이참에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로 삭도가 포함돼 있어 재발우려가 있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악산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보전 방안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설악산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크다"며 "케이블카는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세금 보상 방안을 비롯한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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