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과정 통합되고 오염물질 배출 줄이는 BAT 도입

달라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출처=환경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된다.

향후 5년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번 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돼 각각의 허가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시설별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내년 1월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해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가 부여된다.

장이재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이번 제도는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라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20일부터 제도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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