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담보 체계도 [출처=환경부]

 


환경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올해 보험가입대상 기업 중 98%가 보험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책임보험은 올해부터 시행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가입해야 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업 1만3259개(휴·폐업 제외) 중 1만2993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보험료는 총 653억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시설별로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되며 보험 보장 금액은 각각 300억원, 100억원, 50억원이다. 모든 중소기업은 나, 다군에 포함되며 다군의 평균 보험료는 100만원이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5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금액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된 금액은 총 3억5300만원이며 내년엔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배치호 환경보건관리과장은 "기업의 환경관리 노력이 보험금에 반영되므로 기업들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등 환경경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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