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개정…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석면 피해자 및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석면 피해자의 희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는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와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포함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임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석면의 경우 노출된 이후 질병발생까지 잠복기가 15년에서 40년으로 길고 현재 석면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석면질병의 하나인 석면폐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으로 유족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같은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피해자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석면피해자 유족 등은 '사망의 원인이 명백히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법 개정 전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석면피해자 유족은 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석면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으로 한정됐던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비정규직 건축업 종사자 등도 대상자로 포함된다.

배치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0년 법률 제정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사례까지 지원기준에 반영한 것"이라며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앞으로 다른 분야의 구제 제도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011년 1월 시행 이후 총 2296명에 대한 석면피해가 인정돼 421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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