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27일 공포

[출처=환경TV DB]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된 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 판매로 구매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30대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클로로포름을 구매하고 이를 사용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영업허가 면제 등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시약 판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약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의 관련 서류·시설 검사와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가 추가되고, 시약 사용시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꼐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한 신고 의무만 부여됐지만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2차 사고 발생 등 피해 확산을 막고 효율적인 사고 대응·수습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 시약 판매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본격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2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