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행정제재 대폭 강화

[출처=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인증서류 위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이원욱,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으로 자동차 제작자(수입사 포함)가 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기존 차량교체명령 뿐만 아니라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였던 자동차 인증 위반시 과징금 요율을 5%로 높이고 과징금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과징금 부과요율은 환경법률 중 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 15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141억원에서 2384억원을, 인증서류 위조 관련 24개 차종은 기존 178억원에서 1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사태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던 소음인증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개정이 보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 지원(장치 가격의 90%)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납해야 했지만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폭스바겐 사태로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과징금과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민사적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2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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