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폐 이식 받은 피해자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헤어에센스·치약 등까지 유해성분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살생물제 법안을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2011년,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가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8월까지 정부의 3차 공식집계 결과 총피해자 수는 258명, 이중 사망자 수는 113명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2012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지목, 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폐섬유화가 아닌 다른 장기에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아직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살생물제 피해 사태는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독성성분 4가지를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이후 헤어에센스와 치약 등에서도 관련 성분이 포함된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케미포비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노케미족 등 직접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쓰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뒤늦게 살생물제 법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살생물제품은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성, 효능, 표시사항 등에서 정부의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은 제품만 시장출시가 가능하다. 

또 내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일제히 조사, 유해성 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들은 즉각 퇴출되고 제품목록, 위해여부 등이 공개된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아래 유통업계도 동조하고 있다. 옥시를 기점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산도깨비가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고수하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성분 표시제’, ‘전 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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