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를 제1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재활용 기술과 방법이 환경·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과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부터 2개월간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선발 절차를 거쳐 이달 초 환경공단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 제외) 등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대상 여부를 확인해 폐기물 유해물질의 함유량·용출량 조사와 폭발·인화성 등 유해 특성을 조사한다.

또 재활용에 따른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 수립, 이행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해 안전한 재활용을 지원한다.

평가기관의 안전성을 검증 받은 재활용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절차를 통해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실용화된다. 기존에는 제도적 한계로 재활용 기술의 실용화까지 법령 개정 등 2년 이상 소요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와 관련한 전담 상담팀을 구성, 운영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헌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 "이번 평가기관 지정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재활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의 재활용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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