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배후단지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발전 빨라질 것"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박태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또 입주기업 선정과 사업실적평가체계도 개선했다. 

해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가공·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하는 1종과 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이 입주하는 2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제조업체가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 40%·중소기업 30%) 이상이 되어야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되고, 그 비중도 30%로 낮아져 입주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 및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하여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업실적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받아 임대료가 조정됐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마련토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해수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과 임대료 동결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물류·제조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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