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3차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4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 신보라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최순실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보고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9일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시술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날 공관과 관저 중 어디에 보고를 했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두 곳 모두 보고했다.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답변했다.

이용주 의원은 이에 대해 ”공관과 관저 두 곳에 사고 상황을 동시 서면보고 은 대통령의 행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고 김 전 실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이용주 의원은 이날 보도된 대통령 입가의 피멍자국이 필러 시술자국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8월과 2015년 12월,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이 반복적으로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김 전 안보실장에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전 안보실장은 “공개된 사진을 보고 알았다”며 “안보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청와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대통령의 얼굴 자국까지 알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들의 퇴선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정유섭 의원은 “여객선의 퇴선명령은 선장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침몰 당시 여객사무장이 선내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서장 누구도 선장에게 퇴선을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사고 시 1차 대응 의무는 선장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의 이 질의에 대해 누리꾼들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 채팅을 통해 “최고 콘트롤타워는 박근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정유섭 의원이 해경청장에 뒤집어씌우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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