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투브 캡처]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주식매매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당 이득을 챙긴 한미사이언스 임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수사를 벌인 결과 총 45명을 적발, 자본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인 25명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9월말 한미약품이 독일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되기 전에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 총 3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10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9월29일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 다음날인 악재 공시전 매도 수량이 많이 늘었다가 장 개시 직후부터 매도 수량이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올해 7월부터 내부 직원사이 독일 업체와의 계약파기 가능성이 언급, 9월28일부터 법무팀과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와 지인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내부직원과 기관 투자자 간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지난 9월30일 항암신약개발 계약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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