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업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제외...해수부 "개정안 통과시 지원 노력할 것"

사진=환경TV DB

 


천일염 농사를 짓는 어업인들이 해양수산부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양수산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난 12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해수부는 오는 2017년부터는 매년 5만원씩 인상해 2020년까지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은 유인도는 모두 323곳으로 전체 유인도서 470개(2009년 통계청 조사)의 68.7%에 해당한다. 

직장인·공무원이거나 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자, 고소득·고액자산가들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금 농사를 짓는 천일염업 업자들의 경우 해양수산부 기준 어입인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수산직불금 대상에는 제외돼 있어 해수부가 똑같은 피해를 본 해양관련 종사자 간 형평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천일염신비작목반영농조합법인을 맡고 있는 홍미숙 씨(51)는 "정부는 지원 하나 해주지 않고 친환경 천일염법을 강요하는데, 이 염법엔 재료비만 수백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다"며 "소금 한 자루(20㎏)가 3500원인데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 손에는 푼돈 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홍씨는 이어 "큰돈은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수산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단돈 얼마도 아쉽다"며 "해수부가 말만 앞설 것이 아니라 천일염업자들에게도 수산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천일염업은 광물자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해오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이후 2013년 해수부 신설과 함께 유통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맡게됐다. 

해수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천일염업자들은 2014년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시행될 당시엔 어업인에 해당되지 않다가 지난해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어업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며 "현재 염전을 조건불리지역에 포함해 천일염업자들에게도 수산직불금이 지급되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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