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가진 특위 활동 재개하고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현황.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자 수가 522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 이상인 10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 공식 피해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2014년 4월 1차 조사 결과 총 361명의 피해자 중 10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까지 총 피해자 수는 5226명, 사망자 수는 1092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정국이 이어졌던 지난달에도166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됐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재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구성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들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이어가야 하는 만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구성될 특위에서는 기존 특위의 한계로 지적됐던 입법권이 포함돼야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3개월 이상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검찰은 그간 기본적인 피해규모도 파악하지 않고 다국적기업 본사와 외국인 임원 수사에 한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확인됐음에도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살균제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사인 SK와 애경, 이마트를 수사하지 않았고, 정부기관의 책임도 규명하지 않았다"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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