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개입 요인 제거…객관성 높여 평가 기준 강화

석면 피해자 및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석면 피해자의 희생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석면폐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 판단 평가 기준에 객관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에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2월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가 위해성을 평가해 등급을 정하고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법이 개정됐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중 1인 이상이 지정된다. 6시간 이상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와 동일한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갖는다.

개정안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구체화하고 사례별 예시를 추가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 바닥재와 단열재 등 자재별 손상 상태 등급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부서져 먼지가 날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비산(飛散)성 항목 중 "손 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라는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또 현행 11개 평가항목 중 하나였던 손상 상태는 석면 노출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개정안에서는 손상 여부와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따라서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인 경우 전체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위해성 등급은 '높음'이 되고 손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낮음'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위해성평가 작성 양식도 평가자가 편리하게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특히 환경부는 석면의 무조건적 금지보다 날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경고문인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문구도 기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에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기 바랍니다"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조사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개선된 방법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석면 위해서 평가를 실시해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이 시행되면 즉각적인 석면 해체·철거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와 안전관리인들에게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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