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세계백화점 명동점에서 시위 중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들 [출처=백경서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무자격자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고용, 면세품을 불법으로 대량 구매시는 행위를 용인하며 매출을 키웠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세계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나섰지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중국 유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무자격자를 가이드로 지속 고용하거나 면세품을 불법으로 대량 구매하는 행위를 신세계면세점이 용인해왔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신세계면세점은 그동안 중국 유학생 등 무자격자 가이드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해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용인하면서 매출을 늘려왔다”며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물품들은 국내시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사후면세점에 다시 팔리고, 해외로 밀반출돼 관세포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가 외국 관광객들에게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건 합법이지만 면세점의 VIP카드로 20~30%가량 할인을 받아 싼 가격에 면세품을 사서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이다. 

김리희 협회 부회장은 “신세계면세점이 한 행위가 담긴 증거, 녹취물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신세계에 6개월간 세 차례 이 증거물을 가지고 가서 해당 상황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듣질 않아 결국 시위에 나섰다”고 신세계명동점에서 시위 중인 배경에 대해 전했다. 

지난 5월 26일 협회와 서울시내 7개 면세점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토론회’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퇴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시정을 요구했던 롯데 등 다른 기업과는 달리 신세계면세점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해당 합의이후 면세점 업계에서는 가이드 신규 등록을 받지 않거나 기존 가이드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대량구매를 주기적으로 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쨌든 가이드가 손님을 몰고 오는 ‘갑’이기 때문에 상생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신세계 입장이다. 또한 신세계 측이 직접 유학생들을 고용해 이러한 일을 벌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이번 논란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17일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 총 1000점 중 250점을 부여, 여기에는 임직원에 대한 관세법령 교육훈련 항목 등이 평가기준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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