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3만여 명에게 판매…65억 이익 챙겨

불법 다이어트 한약이 제조된 건강원. [출처=서울시]

 


# 최근 서울 서초구에 사는 50대 주부 류모씨는 다이어트 한약을 샀다. 전화 한 통만으로 체질에 맞는 한약이 집으로 배달된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약을 먹던 그는 곧 병원으로 실려 갔다. 원인은 한약재 독성으로 인한 급성간염. 무자격자가 만든 불법 한약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다. 

불법 다이어트 한약으로 피해를 본 것은 류모씨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2년간 3만여 명에게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고모씨를 구속, 한약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 불법 한약국을 운영하며 전화 상담만으로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짓는 것처럼 광고했다. 다이어트에 관심은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씨에게 한약을 산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제조된 다이어트 한약, 변비환, 선식.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사경 조사 결과 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였다. 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16가지 재료를 섞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 임상시험은 물론 한약 기준서에도 등록되지 않은 약이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한약국은 시내에,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냈다. 또한 공과금 등 한약국을 운영하는 일체 비용은 한의사 명의로 처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민사경은 설명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 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샀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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