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사진=픽사베이]

 


#경기도 모처에 거주하는 주민 14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사가 제출한 주요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소음도를 평가했고 평가소음도는 최고 70dB(A)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건설장비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수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1인당 10만4000원씩 총 1476만8000원의 피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 1월 이내로 한정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현재보다 40%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인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환경피해 배상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배상수준 만족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기본 배상액을 약 40% 인상한다.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같은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달라진 배상기준에 따르면 앞서 주민들 배상액은 1인당 14만5000원씩 총 2059만원이 된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로그함수)에서 정비례 방식(선형함수, 월단가 × 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같은 크기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약 2배 불쾌감이 높게 느껴진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바 있다. 
 
피해기간 산정방법도 개선해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조정위는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종류에 대해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충격소음은 단단한 물체끼리 충돌시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망치소리, 브레이커, 파이프 낙하 충격음, 총소리 등이 해당한다. 

다만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한다.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 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조정위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만족도가 약 30%에 그치고,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서 공동 참여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외 법원과의 배상수준을 비교한 결과 위원회의 배상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직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 배상과 비교할 때 약 99% 정도 배상수준이 높았다.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 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수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음 1dB(A) 저감별 경제가치는 최소 1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1개월 이내 배상액 10만4000원보다 약 28% 높은 수준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설사 등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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