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은 재벌프리존법…국정농단·정경유착의 근간

6일 오전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제1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참석한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프리존법'이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두 재단 출연금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모금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답한데 대해 청와대 강제 모금에 따른 것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 해당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할당액을 배분한 것이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두 재단 기업 출연과 관련해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발언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출연 이후 정부가 대기업에게 준 혜택을 토대로 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을 마치고 지난해 7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불러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이후 전경련은 같은해 10월7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12월9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12월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프리존법이라고 필수 규제들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들에게 완화시켜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민영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 기업신기술에 대해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등의 조항도 포함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의 모금과 규제프리존법의 거래는 명백히 대가적"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을 보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근저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인만큼 규제프리존법은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이라며 "특검은 규제프리존법을 엄정히 수사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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