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는 7일 관세청과 MOU 협약 체결

[사진=박태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7일 관세청과 손잡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수산물을 확대, 수산물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간 관 정보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는 FTA 원산지를 인정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입증을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용 △원산지확인서 등 4종의 증빙서류가 필요했다. 

하지만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시행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79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 후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물 이력 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다"며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