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현장점검.성능시험 결과 안전운행 이상 없다" 판단

월성원전 점검 개요도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2·3·4호기의 재가동을 5일 승인했다. 월성원전은 지난 9월12일 경주지역에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으로 인해 수동정지된 바 있다.

이날 원안위는 지진 발생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80여일간 현장점검 및 성능시험 입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측정값이 상승됐던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쳐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가동은)성급함을 넘어 시민안전을 내팽겨 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어수선한 정국에 원안위마저 국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우롱할 작정이 아니라면 (재가동을) 철회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비난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5.8을 기록한 경주지진 이후 5일 오전까지 539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월성 주변인 포항 앞바다와 사용후 핵폐기물이 보관된 대전과 인근 금산 등지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안위 점검결과 보고서에도 사업자가 수행한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1%미만이라는 새로운 지적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평가방법만 바꿔서 내진성능이 향상됐다는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원자로 압력관은 0.2g(진도 6.5) 지진으로 발생한 힘(응력)에 대해 견디는 힘(응력)이 1% 여유밖에 없다는 점이 설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지진 재평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도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월성원전의 압력관은 후쿠시마 후속조치 내진보강 대상인 안전정지유지계통에는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입장에 대해 안전성 자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안위의 이같은 입장이 '압력관 건전성에 손상이 있더라도 안전정지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보강하는 조치'라는 의미로 '원자로 압력관은 원전의 핵심설비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핵연료가 들어있지만 손상되더라도 핵분열 중지만 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원안위 보고서에서 2014년 9월 이상이 발견돼 2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던 월성1호기 자유장 계측기의 경우 올해 내년 2월에 이설 확인을 할 예정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지 지진계조차 없이 재가동 승인을 한 셈이라는 것.

격납건물 누설률 증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진 영향을 분석해야 하지만 월성원전의 누설률 합격기준을 0.375%로 0.1%보다 상향조정한 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누설률을 전제로 방사성물질 유출시 주민 피해를 평가하는 만큼 안전해석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역대 최대지진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의 조치는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며 "월성원전 재가동 승인을 의결이 아닌 단순보고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을 포함해 60개가 넘는 활성단층으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하고 그에 맞는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며 "원자로 압력관 내진여유도가 1% 미만으로 내진성능을 실제로 강화시킬 수 없다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월성 1호기는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보강이 모두 완료됐고 2~4호기는 이미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진 발생 직후 긴급조치와 수동정지, 이후 후속조치 등 규제지침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의 이번 지진 경험을 반영하고 해외사례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운전정지기준, 보고공개시간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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