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코 규정 위반·조업일지 미비치 등 혐의

지난 3일 쇠창살을 설치한 채 서해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적발된 중국어선. [출처=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쇠창살로 무장한 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58km 해상(EEZ 내측 18km)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2척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유망어선인 소사어08777호(149톤)를 비롯한 중국 황사항선적 5척을 붙잡았다. 선혜아선적 유망어선인 기황항어06587호(101톤) 등 2척도 해경에 검거됐다. 

또한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4km(EEZ 내측 10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유망어선 요대중어15039호(57톤) 등 5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써 고기를 잡아들이고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조업 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채 불법 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중 일부 어선은 선박에 쇠창살을 꽂아 단속을 방해했지만,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가운데 규정(50㎜ 이하)보다 작은 그물코(40㎜)를 써 조업한 7척은 목포항으로 압송,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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