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야3당 탄핵추진단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출처=포커스 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고, 제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야3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7시간 행적 논란과 일명 '최순실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 등 '헌법 위배행위'를 적시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모금을 위해 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롯데그룹 추가 출연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 '법률 위배행위'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논란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헌법10조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오전 8시52분부터 완전 침몰 시각인 당일 오전 10시31분까지 1시간30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한데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 탄핵안은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헌법 1조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준수 의무 등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시됐다.

안건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법률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13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의혹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본회의 보고, 9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탄핵안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 단일안은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7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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