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최소 수거율 45%…디자인단계·유해물질 규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사태로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재사용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법상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이동전화의 경우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정보공개도 투명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단종사태로 회수될 430만대의 노트7 처리방안에 주목했다. 이현숙 선임 IT캠페이너는 "430만대를 한번에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원래는 제조사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출고량의) 23%가량을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보장제도(EcoAS)에 따라 생산자와 판매자별 재활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형기기(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통신·사무기기(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등), 이동전화(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등), 중형기기(정수기, 전자렌지 등), 소형기기(공기청정기, 오디오, 청소기, 전기밥솥 등)로 분류돼있다.

법적으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 중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회수의무가 주어진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수입액 3억원 이상인 경우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과 조합가입 기업의 의무 회수율을 집계하고 있는 한국전자제품자원공제조합(KERC)에는 삼성과 엘지 등 주요 국내 가전제조업체와 애플, 구글 등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가입돼있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26일까지 폐전자제품 회수의무량 대비 회수실적은 대형기기가 9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신사무(70.7%), 중형기기(56.8%), 소형기기(56.6%)로 모두 최소한 절반 이상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동전화의 회수율은 4.2%에 불과했다. 세계적으로 폐휴대전화의 수거 및 재활용률은 평균 20%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이동전화의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의무이행현황을 통신·사무기기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이동전화의 재활용의무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워진 만큼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의무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량은 4871톤으로 이 중 재활용 의무량은 1118톤이었고, 의무이행량은 384톤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통신·사무기기와 함께 포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재활용 의무이행현황을 알 수 없다.

반면 유럽은 전기·전자제품 내부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 등 규정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그린피스가 지난달 공개한 '혁신을 위한 선순환: IT 산업과 순환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EU 유해물질규제(RoHS) 지침'이 있다.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법으로 모든 종류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된다.

또 'EU 폐 전기전자제품(WEEE) 지침'은 매립될 폐 전지전자제품, 즉 수명이 다한 제품의 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법안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재사용과 분해, 재료회수가 쉽도록 하고 있다. 최소 수거율도 올해 45%지만 2019년부터는 65%로 상향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거, 처리, 회수 및 폐기 비용을 생산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배터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EU 배터리지침',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과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편으로 되돌려주는 시스템 등이 있지만 한국은 별다른 회수 제도가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개인정보가 있고 고가인 만큼 쉽게 회수되기 어렵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결국 국내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은 2차, 3차 중고시장을 떠돌다 결국 중국이나 해외로 반입돼 불확실한 경로로 처리된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80%에 육박하던 이동전화 수거율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현재 4%에도 못 미친다"며 "업체들은 법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 재활용 의무 이행율 등 자세한 규모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한국전자제품자원공제조합에서도 기업별로 회수 의무량을 지키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근본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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