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완대책은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과 노후굴삭기, 일반화물차 교체 및 개조비용 지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가동 등이 주 내용이다.

이중 논란이 이는 것은 경유차의 친환경차로의 전환과 비상조치 가동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빠른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엔 2004년 이전 제작한 노후굴삭기와 일반화물차에 각각 대당 1400만원, 1500만원의 전기모터 교체 및 개조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듯 미세먼지 대책이 친환경차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 규제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의 생성 소스가 되는 질소산화물(NOx)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선 운행차 배기가스 측정을 엄격히 해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검사업체로 이원화됐고 민간 검사업체 점유율이 65%가 넘는다. 서울시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종합검사의 불합격률은 지난 5년간 9~12%에 그쳐 공단 종합검사와 최대 8.5% 차이를 보이며 부실검사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측정기와 비디오로 수시점검을 하지만 강제정차와 처벌수준이 가볍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실주행 상태에서 배기가스 측정이 가능한 원격측정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은 제외돼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가동하겠다는 비상조치도 대책보다는 사후관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등에 따라 빠르게 고농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바뀌기 전에 규제해야 한다.  또 차량2부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에서 범위를 늘려 확대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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