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할 때 구명조끼 착용 의무 등 규정 마련, 위반시 과태료

[사진=박태훈 기자]

 


"지난해 9월 9.77톤급 낚시어선인 돌고래호가 추자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 탑승자 21명 가운데 15명이 사망했고, 3명은 실종됐다" 

이러한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안전과 탑승객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해양수산부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낚시어선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할 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낚시어선에 타는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선장 또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 업계가 자율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낚시관리법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3년 77건에서 2014년 86건, 2015년206건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인명피해도 2013년 사망 1명·부상 25명 등 26건에서 2014년 실종 2명·부상 41명 등 43건, 2015년에는 사망 17명·실종 3명·부상 42명 등 6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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